[전북 CBS 송승민기자] 2021-6-09
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
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A(50대)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
A씨는 지난해 6월쯤 1억 원 상당의 중국산 민물장어 3톤(t)을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뒤 투명비닐 포장지에 넣어(포대갈이 수법)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.
A씨는 경남 등 3개소의 도소매업체에 중국산 장어를 국산으로 판매해 약 1.5배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.
A씨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구입한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식당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.
전북경찰청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산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.
경찰 관계자는 "수입 신고 이력제를 해당 관청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"며 "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"고 당부했다.
식당에서 사드실 때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잘 보고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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